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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관리 추진을 위한 관리 업체 지정, 목표의 설정 및 배출량 산정, 검증 등
목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전체적인 검증프로세스는 그림2의 검증프로세스 개요도와 같으며, 세부적인 각 단계별 세부 실행사항은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한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일정에 따라 12월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계획,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및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계획, 목표 및 이행계획으로 구성된
이행계획서는 향후 명세서 검증, 감축목표이행관리, 이행실적서 검증, 이행평가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므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이행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로서 명세서 검증과 관련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최수경 센터장 / 연락처 : 02-6973-9070